[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인가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오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위 인가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만이다. 2020.01.31. kintakunte87@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15분 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추가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하는가', '인보사 성분 바뀐 것 알고 있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2015년 10월 정부가 진행한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82억여원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하는 등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은 인보사 주요 성분을 고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47) 씨를 구속기소 하고,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52) 경영지원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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