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31 13:18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역 입국자 및 접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보제공을 약국으로까지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일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는 정보제공 받은 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의약품 조제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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