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를 불러온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이후 약 9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등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한유총은 일단 설립허가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한유총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9년 4월 22일 원고에게 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4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9.04.22 kilroy023@newspim.com |
선고 직후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취재진과 만나 승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승소했으니 한유총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민간단체를 해산하는 결정은 일종의 사형선고와 같고, 해산에 이를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유아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인정하고 이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 주도로 벌어진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대규모 집회 등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익을 해쳤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한유총에 통보했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해온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투쟁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했다.
이어 같은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으나, 두 번째 신청은 받아들여 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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