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외신출처

트럼프 탄핵, 증인채택 정족수 안 돼...이르면 주말 무죄판결

기사등록 : 2020-01-31 16: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화당 이탈표 확보 실패.. "상원 탄핵은 불가능" 관측 대다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 입장을 선언하면서다.

지난 30일 알렉산더 공화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미 입증된 사안을 증명하려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州) 디모인에서 열린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0.01.30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최소 4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100명)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공화당 의원 중 수전 콜린스와 밋 롬니가 증인 채택에 '찬성'을 표명했고, 같은 당 의원인 리사 머코우스키가 '검토' 입장을 내놓았던 만큼 알렉산더 의원의 찬성은 민주당에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머코우스키 의원이 찬성 입장을 내놓는다면 '50 대 50' 동수 상황이 가능하다. 동수일 경우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가 투표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의원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요구했던 증인 채택은 무산된다. 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100명 전체 참여시 67명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증인 확보에 열을 올린 것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보좌관의 소환을 통해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 26일 뉴욕타임스(NYT)는 볼턴 전 보좌관이 오는 3월 출간할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폭로는 즉각 파장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처리 과정에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탄핵소추에 적용된 권력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원의 탄핵심판 질의응답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소환 없이도 모든 사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탄핵소추위원단(민주당으로 전원 구성)을 이끄는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증인이 없으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수개월 걸릴 것"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