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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죽는 것보다 시험 못 보는 게 더 무서워", 시험 1달 남은 공시생 '비상'

기사등록 : 2020-01-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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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 고심 중...'격리시험' 여부 추이 지켜봐야
"시험 일정 연기는 논의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한 법원직 공무원 학원 강의실. 민법강의가 한창이던 중 한 학생이 기침을 했다. 강사는 강의를 멈추고 학생을 쳐다보며 "1339"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상담을 하라는 '농담'이었다.

강사는 "우한 폐렴에 걸리면 시험도 못 보러 가니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며 "만약 증상이 있으면 학원에 와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바로 1339에 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수험생이 학원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시험 코앞인데…신종 코로나 감염 공포

31일 법원행정처, 서울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2월22일 치러진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3월 21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같은달 28일 각각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관련 증상만 나타나도 시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9급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26) 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최근 시험에서 합격기준 평균 0.5점 차이로 아깝게 낙방한 이씨는 올해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임하고 있다.

이씨는 "당장 감염돼 죽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볼 수 없을까봐 더 걱정된다"며 "감염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봐야하나 고민이 될 정도"라고 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노량진 주변 학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한 학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막바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흔한 감기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화장실에 가면 꼭 손을 씻고, 기침이 나올 때는 손으로 막거나 고개를 돌려 타인에게 침이 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응책 고심 중...격리시험 가능 여부는 더 지켜봐야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시설 등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는 관리대상자들을 격리해 시험을 치르게 했다.

서울시는 격리시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증상자·확진자 등을 따로 격리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경험이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량진 한 고시학원 게시판에 취업준비생들이 적은 글귀가 눈에 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운영을 책임지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격리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 전문가들 의견에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시험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적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험은 예정대로 3월 21일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경우 시험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쉽게 연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며 "시험 일정 연기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이날 기준 23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험생 이씨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시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공지가 이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리시험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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