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제재 절차…이르면 3월 초 마무리"

기사등록 : 2020-01-31 16: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우리·하나은행 제재처분 불복 가능성 "당사자 결정할 사안"
금융위·금감원 '이견' 발생 언론 보도 "사실 아냐" 해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내려진 제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사항에 해당된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행정소송 등 제재처분에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제재 당사자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임원 선임은 금융사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다"면서도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금융그룹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즉 금융위가 은행들의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기관 제재를 확정할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차기 회장직 도전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높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