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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폭행한 부부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20-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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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만원→2심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공동상해 부분 범죄 증명 없다고 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와 그의 아내 B(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2017년 9월 29일 밤 10시 20분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상해진단서 만으로 윗집 주민이 피고인들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을 당했다는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부분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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