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공모 참여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판교 제2밸리, 송파방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감도 [자료=국토부 제공] 2020.02.03 sun90@newspim.com |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각 지자체는 5월 29일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과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된다. 이후 서류·현장심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활력 도모,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만4000가구다. 판교제2밸리(200가구), 송파방이(138가구)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돼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돼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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