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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로 답변

기사등록 : 2020-0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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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후베이성 2주 내 체류·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시진핑 방한 등 한·중 관계·WHO 이동제한 미권고 고려한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명에 달하는 등 국내 확산세가 점점 커지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7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동의했는데,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는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를 내놨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게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66만45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된 지 약 10일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3배가 넘는 66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보통 청와대는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공식 청원 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청원이 종료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었다.

다만 청원의 내용대로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유증상자 혹은 특정 지역 출발자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결국 청와대 등 정부는 지난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의 요점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청원의 내용대로 전면 입국 금지가 아닌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국제보건기구(WHO)가 이동·교역의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상태'로 유지하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해서 총력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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