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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 통지한 823사 중 98.7% 감사계약 체결"

기사등록 : 2020-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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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 11사·회계법인은 합당한 사유 없을시 행정조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중 98.7%가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계약을 미체결한 11개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이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 측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주기적+직권)과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동향 등을 보고했다. 특히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중 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음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체결 11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으며, 다른 회계법인(총 4개)에 대해서도 등록심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상장기업 감사 보수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감사계약 형태 등 추가)해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소상장회사(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상반기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인간(또는 감사인·기업간)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자유수임으로 교체된)감사인의 보수적인 접근은 회계기준원 등이 중심이 돼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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