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의 주심 판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조기열 판사는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문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법조계 일각에선 조 판사의 사표가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만간 있을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미 재판 재개가 결정된 만큼 그의 사표가 재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고 추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고 이 재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결심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와 관련합 입장을 정리해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앞서 대법은 같은달 30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나 사안별로 범죄 적용이 가능한지 개별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그러면서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 표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로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수시로 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4)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련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수수 사건도 파기환송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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