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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팔면 양도세 감면된다

기사등록 : 2020-02-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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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종부세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2월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28 pangbin@newspim.com

먼저 정부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빠른 처분을 유도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됐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후속 시행령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 유지의무 완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등이다.

'가속상각특례'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해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상각비가 줄어들게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초기에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적용된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자산의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고 대기업은 연구개발(R&D)·신사업화·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사주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의 20% 이상, 5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수용·사업장 이전에 따라 대체취득한 자산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은 처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처분 예외 사유에 업종변경으로 기존 자산을 처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할 경우도 포함된다. 또 자산을 처분한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할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업종변경도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된다. 또 국세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외 변경까지 허용된다.

신성장 기술 및 원천기술 R&D 비용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의 173개 기술이 적용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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