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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기사등록 : 2020-02-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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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자정부터 4월 말까지 시행…철저 단속
작년 월평균 판매량 150% 이상 보관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오늘 밤 자정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나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4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이 기준이며,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을 운영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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