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90일간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외 사업자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아 보다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제공=국토부] |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분기점(JCT)을 시점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을 거쳐 신김포요금소(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단절로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위치도 [제공=국토부] |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한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