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전국 경기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혹 밝힌다…현장조사 기사등록 : 2020년02월05일 10:2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0712@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장직 사직서 제출…내달 5일 병원 출근 이국종 교수, 내달 3일 사임 확실…유희석 원장 내사로 '새 국면' '격노한'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논란 조목조목 반박 이국종 "복지부·아주대병원,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주대병원-이국종 교수 감정의 골 깊어…법·제도 문제 아니다" # 이국종 교수 # 아주대병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