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KCGI(강성부펀드)는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이사를 상대로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이들의 정기주주총회와 이후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KCGI 측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한진칼과 한진 주총을 앞두고 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상법 조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가 전자투표의 도입 및 실시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는 KCGI측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묵살했다"고 밝혔다.
[로고=KCGI] |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KCGI는 이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총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며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 기업들도 주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개최 예정인 주총에서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며 "이사들이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요청을 수용해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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