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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마스크·손세정제 도매업자 출하·판매 신고 의무화(종합)

기사등록 : 2020-0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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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수 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확대 우려
민간의료기관 적극 동참 위한 방안 마련 지시
특별입국절차로 9657명 입국, 입국 제한자 없어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한다.

5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 6조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식약처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23번 환자 대부분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신종 국내 신종 감염병 유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에 마련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이날 중수본은 감염증 조기 발견과 차단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환자 조기 발견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가 중요하지만, 민간은 환자 발생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방역에 적극 동참하도록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중국 전용 입국장을 통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지난 5일 총 9657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현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특별입국절차에서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5일 기준 국방부 170명, 경찰청 52명이 현장에 배치돼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일반 국민은 KF94, KF99 등 보건용 마스크를 굳이 착용할 필요는 없다"며 "가급적 병문안을 삼가는 등 국민들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신다면 신종 감염병의 위협을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06 unsaid@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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