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를 개정한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3단계로 나눴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오는 7일부터는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로 나눈다. 확진환자는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의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다. 의사가 재량권에 따라 제3국가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확진환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은 수탁검사기관을 포함해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를 개발한다.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885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3명 확진, 693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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