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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제동 경비원 폭행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기사등록 : 2020-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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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경비원 수차례 폭행…결국 사망
법원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새벽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70대 경비원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가 치료 도중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아무리 봐도 단순 폭행이나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영상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최 씨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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