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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병원장 형사 책임 없어"

기사등록 : 2020-02-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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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2심 1년2개월 실형→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파산 선고 결정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경영원장 출신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근로자 등 170명에 대한 110억4500만여원 등 임금 등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재단이 파산한 2017년 7월 14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의 형사적 책임을 지는 지 여부가 쟁점이다.

1심은 "당시 병원의 경영이 약화돼 있었고, A씨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거액이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에선 "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재직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 액수가 상당하고, 재직 기간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기여한 바도 크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파산선고 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은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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