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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입원자 생활비 월 123만원 지급(종합)

기사등록 : 2020-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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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외국인은 월 45만4900원 지급
유급휴가자는 사업주에게 생활비 지원
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격리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했다"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지원비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정부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도중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수험생들의 체온을 제고 있다. 이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이용한 수험생들만 시험장에 입실 할 수 있었다. 2020.02.08 leehs@newspim.com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1인가구 기준을 적용해 45만4900원을 지급한다. 2인, 3인가구의 경우 각각 77만4700원, 100만2400원이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1인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마스크 자가사용 기준(200만 원이하, 마스크 300개)을 초과하는 과다 반출 40건, 6만4920개에 대해 정식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 밀반출 시도를 확인하고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조치했다. 인천공항에서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만4000개는 유실물로 접수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부터 8일 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추적조사해 총 150만개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중수본은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감염증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방역망 구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방역업무가 늘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 방역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진류 등 다른 기능을 줄이고 일반행정인력을 지역 방역에 보급하는 등의 운영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08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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