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16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약 14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를,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약 3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산정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올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약 1만3400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안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인터넷, 우편(2월17일~3월3일)이나 직접 방문(2월24일~3월3일)으로 신청하면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042-120, 270-5683,5)로 문의해야 한다.
최정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대전에 연속등록기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696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