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소상공인자금 2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3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5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을 한다. 아산시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상권의 피해우려에 대해 이자보전금 1%를 추가, 3%로 확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3%로, 0.5%p 낮췄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며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 가능하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