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올해 5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자치구와 협업 매칭사업으로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용 5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방식은 아파트 단지의 도로, 보도,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 등 개‧보수 사업비의 일부를 시와 자치구가 5대5 매칭으로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지난해는 동구‧서구‧대덕구가 각각 1억원, 중구는 2억원, 유성구는 1억5000만원을 아파트 단지에 협업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동구 11개 단지, 중구 12개 단지, 서구 13개 단지, 유성구 10개 단지, 대덕구 14개 단지 등 모두 60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업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발광다이오드 조명(LED) 교체‧증설, 경로당 보수, 장애인쉼터 보수, 자전거보관대 교체, 옥외하수관 보수 등 낡은 공용시설을 개‧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관할 구청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는 각 자치구별로 매년 초 실시하고 있다. 공모 시 가점 등 선정 평가 항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송인록 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단지 등이 바람직한 지원 대상"이라며 "올해부터는 시 차원에서 자치구 공모 심사와 선정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에 세부항목으로 포함해 제시했기에 지원 단지 대상에 본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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