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이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곡성=뉴스핌] 박우훈 기자 = 곡성군 청사 전경 [사진=곡성군] 2020.02.10 wh7112@newspim.com |
분할 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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