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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하사' 법적 여성으로…법원, 성별 정정 허가

기사등록 : 2020-0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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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표기 정정 신청 제출한지 44일만의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조치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변 전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만이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해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이제 국방부는 고환 결손, 음경 결손의 비겁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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