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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지방세 납부연장‧징수유예

기사등록 : 2020-0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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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연장, 징수유예 등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시행하며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간 유지된다.

또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수출관련 거래 중단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중국발 세계경제 둔화로 관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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