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
11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으로 시행되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400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0대 등 총 23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울 총중량 3.5톤 미만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또한 시는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다.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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