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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효성·대림 회장, 4월21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20-0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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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부도 위기' 개인회사 무상 보증 제공
이해욱 'GLAD' 호텔 상표권 수수료 31억 수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2) 대림산업 회장의 첫 재판이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과 이 회장의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4월 21일 오전 예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나나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01.21 pangbin@newspim.com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법정 하한 징역 1년 이하 등 사안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사 1명이 심리한다.

형사5단독은 현재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GE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을 담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이 총수 일가 개인회사인 에이디플러스디(APD)에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이용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APD가 이를 이용해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포착,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효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를 포착해 효성에 과징금 29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 3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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