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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연구개발 인력 채용'中企에 인건비 50% 지원

기사등록 : 2020-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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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연구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이 학사 이상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될 경우 정부가 이들 인건비를 50%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적 이유로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350명에 이어 올해 1400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이상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기준연봉의 50%를 개별 기업당 2명씩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760여명 수준이다. 박사 학위취득 3년 이상자 등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업체당 1명,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230명 내외다.

공공기관 재직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파견근무할 때도 업체당 1명씩, 최대 6년 이내에서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30명 정도.

이공계 대학원 2개 학과 이상과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지원대상이다. 컨소시엄당 최대 3억원 내외에서 3년까지 지원가능하다. 올해 지원가능한 컨소시엄은 최대 4개다.

한편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연장선상에서 인건비 지원대상 선정에서도 이들 업체들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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