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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구체적 수사 지휘권 검사장 권한"…문찬석 작심 비판

기사등록 : 2020-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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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겨냥한 문 지검장 발언에 "상당히 유감"
검찰 인사에 대해 "사직 가장 적다는 평 받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 비판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거를 잘 준비하자고 당부하는 회의 자리에서 주제와 무관하게 한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 구현된다"며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한 법을 지켜야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며 "대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세 차례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을 건너뛴 채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 처리로 이뤄졌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인사 관련 검찰 내부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 질문에 대해 "100%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다"며 "인사 이후 사직이 가장 적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보직 기회를 줬다"며 "인사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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