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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황영기 승소의 교훈...금융위만 DLF 책임 '외통수'

기사등록 : 2020-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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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행장은 승소하고도, 중계 내린 책임자는 면책받아
DLF 징계로 혁신금융·신종 코로나 대응 자금줄 마를 것
"금감원장 휘두른 칼에 금융위원장 다치는 구도 형성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기자가 2011년3월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을 참관했을 때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취소소송에서 황 전 행장의 손을 들어준(원고승소 판결) 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금융위가 '법치주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행 은행법 제54조의 2를 '소급 적용'해 내린 '퇴직임원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제재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박 판사는 그 근거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황 전 행장의 재판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인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딧디폴트스왑(CDS) 투자로 1조원대 손실을 낸 것이 이유였다.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히고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승승장구했으니, 당연히 비판이 많았다. 특히 공적자금을 수조원 받은 은행에, 은행장이 리스크관리 없이 투자손실을 야기했으니, 비난받아야 마땅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 황 전 행장의 투자 관여 증거를 찾아내려 모든 자료를 파헤쳤다. CDO 계약서는 물론 해외 투자사와 오고 간 이메일 내용까지 입수했다. 중징계를 예고하자 경영판단의 책임을 CEO에게 지나칠 만큼 묻는다는 공방도 벌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대로 황 전 은행장이 재직시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지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투자시점 이후인 2008년 3월 신설된 은행법 제54조의2를 적용, 2009년 10월 황 전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 전 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 처분을 통보 받고 사임했다.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의 귀결은 황 전 행장 사건과 닮아있다. 금감원은 DLF상품 손실의 책임을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불완전 판매 제재 관련 규정이 있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CEO의 내부통제 부실 잘못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결국 은행의 모든 사안을 은행장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과 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진보단체 참여연대의 신동화 경제금융센터 간사마저 "은행의 무분별한 DLF 판매를 넋 놓고 보고 있던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4 kilroy023@newspim.com

DLF사태의 변곡점은 1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맞는다. DLF 손실 관련 금감원이 내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00억원의 과태료를 심의한다. 만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금감원에 '패싱'당한 금융위라는 점을 자인하게 된다. 금감원 중징계에 맞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 CEO들의 힘도 빼게 된다.

금융위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한가지 결과는 자명하다. CEO나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 것이 불가피하다. CEO가 은행 경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핵심인 혁신금융이나 한시가 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에 자금을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혁신금융 대상인 중소, 스타트업 등은 담보가 없는데 수익성인 매우 낮고, 문을 닫을 만큼 현금유동성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일은 반드시 손실로 돌아온다. 결국 은행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미 DLF 후속대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급속히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등 신흥기업에 자금원이 돼야 할 모험자본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있어, 경제민심을 예민하게 관리해야 할 현 정권은 부담이 크다. 모호한 징계기준으로 황 전 행장이 승소하면서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외생변수인 경제와 총선이슈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휘두른 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칠 수도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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