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금융사의 DLF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은 금감원의 책임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 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법적 근거도 부족하면서, DLF 사태 책임의 화살을 은행에 향하도록 의도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마저 DLF 사태의 본원적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돌리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5일 금융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이 최근 DLF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CEO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불완전 상품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기준 부실·미비를 문제 삼았고, 은행측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실제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과 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미하다. 이를 명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진보단체 참여연대도 지난 4일 "DLF사태 책임은 은행 뿐 아니라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은행의 무분별한 DLF 판매를 넋놓고 보고 있던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며 "지난달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확대에 그치지 말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과거 DLF 판매 당시 해당상품의 문제점을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금감원이 결국 두 은행에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홀한 감독기능 마저 인정한 셈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금융사에 징계를 내리는 사후 관리 기능보다 사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다른 DLF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키코 분쟁 및 라임펀드 사태 등 굵직한 금융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극도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감시, 감독하는 금감원과 매번 정면전을 벌일 수는 없다"며 "라임펀드는 물론 다른 사모펀드 실태조사 등 여러사안도 기다리고 있어 금융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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