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인천·전북·제주·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부처(국조실·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가 참여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6개 광역시‧도는 앞으로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같은 절차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협업사업이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을 마련했다. 균형위는 지난해 10월 지역신청을 받아 올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시·도별로 협약안을 마련해 협약체결을 신청했다.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이번 체결안을 마련하고, 균형위 심의에 상정했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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