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정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부·환경부·농림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여한 '나의 일자리 사례' 발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2.11 dedanhi@newspim.com |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정부가 사실상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연관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언급, 정년 연장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 것.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년 연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구체적인 법 제도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노인 및 경력 단절 여성 등 숨어있는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넓은 의미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신 뜻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사업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방향도 있고,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 대고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런 방안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