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13 10:2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지출 경위 등을 종합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며 김 전 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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