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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20-02-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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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하고 무죄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안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연정사업', '경기연정 제1호 사업'으로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1심은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썼다"며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정신에 따라 남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사용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 '경기연정 제1호 사업'이라는 표현은 '연정 제1, 2기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던 연정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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