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 요금을 빼돌려 사용한 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총무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전 경기 부천의 한 고시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업주 A(63)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해당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주자가 낸 요금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20여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던 A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도망갔다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리고 박 씨에 대해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 8명은 징역 2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해 정신분열증에 이르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정신분열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행 이후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까지 한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고 도주하는 범인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박 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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