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직접 개정 신용정보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설명회는 법률 개정 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있는 금융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하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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