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당초 "국민 동의없는 정보 제공은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하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가명처리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담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네 가지를 수정했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유무 △정보유출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의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기준 강화 방안 등이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
지 의원은 법안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보완장치를 요청했는데 95%를 다 받아주셨기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정보주체의 정부 제공 동의 여부'와 관련해 "기존 안에 있던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외'를 '원칙적 금지, 예외적 동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데이터전문기관 내 안전한 정보 결합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결합 서버는 별도 분리 △데이터결합 목적이 달성하면 결합데이터는 삭제 △결합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 내에서 처리·보관하는데 강화된 기준 마련 등을 부대의견으로 올렸다. 개인정보 이동 시 유출 우려와 관련한 대책이다.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자 처벌 방안도 강화됐다. 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생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3배였는데 5배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감독 총괄 기관이 금융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넣어뒀다"고 말했다.
이날 극적으로 타결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개의가 불발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당 관계자는 "과방위 소위원장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시간을 통지해줘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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