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4)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1심과 2심은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벙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판례를 변경한 부분을 적용했다.
대법원도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무죄판결을 수긍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씨는 지난해 말 신설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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