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피해 및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593개 업체에 총 34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천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 일자리경제과(521-5609)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559-3900)으로 해야 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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