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주택 재건축의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들을 리모델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마련의 일환으로 재건축 사업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건축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하면서 재건축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확대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 업무처리기준은 내년 말 완성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
리모델링 사업은 애초 주택공급 역할보다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사업성 확보 과정에서 증축이 허용되면서 주택공급 역할도 생겨났다. 현 정부가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재건축 사업을 지양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공급을 계획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나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쟁점과 정책방향'에서 재건축 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준공-유지·관리-리모델링-유지·관리-재건축' 순으로 공동주택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아파트 골조의 수명은 100년에 이르지만 배관 등 내부설비의 수명이 30년에 그치다 보니 재건축을 진행해 왔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을 두 차례 진행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성도 확보되고 장수명 주택 시대로 넘어갈 수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꾸준하게 논의해 왔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주택대지 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집주인의 75% 이상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흩어져 있는 법률도 한데 모아 특별법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 을)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검토 중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들어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구청장이 사업을 승인한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용적률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용적률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구청뿐 아니라 서울시 심의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해진다.
리모델링업계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는 총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사업성 확보가 없는 규제 개선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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