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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수사…삼성 "불법투약 없다"

기사등록 : 2020-02-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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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익위 공익신고 사건 이첩…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주사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프로포폴은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재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3 sjh@newspim.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보자 인터뷰를 같은 날 보도했다.

권익위는 검찰에 수사의뢰서 등을 전달하면서 모바일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 외에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 구체적 자료는 없었다고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매체에 대해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제보자와 해당 성형외과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지난달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이 병원은 또다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업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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