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공개한 금융당국이 최근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에 휩싸인 라임펀드에 대해 투자자산 회수 및 상환·환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고=라임자산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공동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진행된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담겼다.
이 가운데 작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가 결정된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금감원을 중심으로 향후 상환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라임자산운용에 상주 검사인력을 파견했다. 2인 이내로 구성된 상주 검사반은 향후 해당 운용사의 상환 및 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는 한편 펀드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혐의 포착시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라임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총 214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자산실사, 환매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상황에 맞춰 사실조사에 나선 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라임 사태가 다른 사모펀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이 다른 사모펀드에 다수 편입돼 있거나 다른 사모펀드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지만,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함으로서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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