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결과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사증 8만여 건이 효력 정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1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 10일간 시행한 감염지역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 결과를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589건을 효력 정지해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7만7080건)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사증이다.
정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 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다. 이른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올해 2월 중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86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2896명)에 비해 73.6% 감소했다.
또 중국 주재 모든 공관에서는 신규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은 건강상태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염 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 여부도 확인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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