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난민 관련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난민인정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난민심의과'가 법무부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난민과에서 난민심의과를 분리·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난민과는 업무특성을 반영해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난민 신청 및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이 증가함에 따라 난민심사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며 전문 인력을 충원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 인력 2명(5급)을 둘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각 기관 신설 및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밀도 완화를 위해 강원북부교도소를 신설하고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도 만든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지난해 3월 개원했다.
또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각각 신설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통한 선별 및 전문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비행청소년의 초기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도 의정부와 천안에 각각 설치된다.
법무부는 각 기관 신설 필요인력 확보와 수용자 경계강화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3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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