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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으로 감형…"억울하다"

기사등록 : 2020-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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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0년…대법서 직권남용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최서원, 재판장에 "말 대금 추징 억울"
안종범도 징역 4년으로 감형…"아내 입원" 호소에도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으면서 일부 감형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고 추징금은 63억원으로 종전보다 약 7억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고 1990만원 추징 판결이 내려졌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력 등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서 지적한 공소사실 가운데 강요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케이티(KT)·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공여 받은 말 세 마리 가운데 '라오싱' 한 마리에 대해서는 최 씨가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돼 추징금액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들 사이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모두 사죄하고 이에 대한 벌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가 말을 소유한 적이 없고 그 부분을 다 삼성이 관리했는데 저한테 추징한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 판결에 기생하는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따른 진실은 상관없이 대법에서 결정한 부분을 그대로 판결했다"며 "현재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들 판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토를 안 했느냐"고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상고 여부는 최 씨와 상의해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수석은 이번 판결로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명하자 "아내가 입원해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SK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최 씨 등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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