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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선고…검찰, 징역 25년 구형

기사등록 : 2020-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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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파기환송 전 2심서 징역 20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환송 전 당심과 같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인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했고 3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해 수수한 사안"이라며 "최 씨는 뇌물을 공여한 기업들 현안에도 장기간 관여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은폐하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된 음모이며 이로 인해 우리집은 풍비박산이 났다"며 "여론에 떠몰려 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SK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최 씨 등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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