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현직 판사들에게 재판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7명 판사들에 대해 재판부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로 일선 업무에 복귀한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으로 발령났다. 또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으로 일선 업무에 복귀한다.
아울러 정직 상태였던 방창현·이민걸 부장판사는 각각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만 유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재판배제가 연장됐다.
앞서 대법은 지난해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기소된 후 재판 배제를 명령하고, 지난해 9월 올 2월까지 배제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사법농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복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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